도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 임도에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10 내지 20을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의 속칭 ‘줄도박’이라는 화투도박을 약 6시간 동안 1회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공주시 D 임도에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속칭 ‘줄도박’이라는 화투도박을 약 6시간 동안 1회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도박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