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Main Issues

Whether a landowner's seal,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certificate of right, etc. falls under "justifiable cause" that is believed to have the right of representation.

Summary of Judgment

In cases where the Nonparty, who was delegated with the duty exemption application for the land from the landowner and the conclusion of a small contract, was sold to the Defendant using the above seal, seal impression,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and certificate of right to the said land as his/her agent, etc.,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the Defendants are justifiable to believe that the said Nonparty was entitled to sell the said land as his/her agent,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10 of the former Civil Act

Plaintiff and the respondent

Plaintiff 1 and one other

Defendant, Prosecutor, etc.

Defendant 1 and 16 others

Text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total cost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etc.

fact

The attorney of the defendant (appellant) and others shall seek a judgment on the order Dong branch, and the attorney of the plaintiff (appellant) and others shall seek a judgment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주장 및 증거관계는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제1호 내지 제7호 토지는 원고 1의 소유이고 동 제8호 내지 제11호 토지는 원고 2의 소유인데 원고등은 단기 4279. 8·9월경 우 토지에 대한 세금관계로 면사무소에 출두코저 한 바 마침 소외 1이 동사무소에 가는 길이 있다 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면세신청 및 소작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원고등의 인장 인감증명, 위임장 및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등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동 소외인은 전시 인장등속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별지목록기재 제1호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7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1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은 다시 동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6.4. 수부 제4321호로서 동년 5.26.자 매주 피고 1, 매주 피고 2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소외 1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2호 토지를 피고 3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7.6. 수부 제5019호로서 동년 7.2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3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3은 동 토지지분 10분지 4를 다시 피고 4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3.5.28. 수부 제3696호로서 동년 3.28.자 매주 피고 3, 매주 피고 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4는 동 토지를 다시 피고 5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5.1.3. 수부 제7호로서 단기 4284.12.5.자 매주 피고 4, 매주 피고 5간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소외 1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3호 토지를 피고 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6. 수부 제5090호로서 동년 7.2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6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소외 1은 동 목록기재 제4호 급 제5호 토지를 피고 7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4.자 수부 제5261호로서 동년 2.1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7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7은 우 제4호 토지를 다시 피고 8에게 매도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10.8. 수부 제5999호로서 동년 10.6.자 매주 피고 7 매주 피고 8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소외 1은 또 동일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6호 토지를 피고 9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4. 수부 제5262호로서 동년 2.1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9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소외 1은 다시 동 목록기재 제7호 토지를 피고 10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8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10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소외 1은 동 목록기재 제8호 토지를 피고 10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5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0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소외 1은 또 동 목록기재 제10호 토지를 피고 11에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7. 수부 제5296호로서 동년 6.10.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1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소외 1은 다시 동 목록기재 제9호 토지를 피고 12에게 매도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23. 수부 제5381호로서 동년 6.10.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2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그리고 소외 1은 동일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11호 토지를 피고 13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7. 수부 제5297호로서 동년 6.7.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3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바 피고 13은 다시 피고 14에게 동 토지지분 4, 755분지 2, 165를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수부 제2854호로서 동년 4.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4는 다시 동 토지를 피고 15에게 매매 예약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6.2.25. 수부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매주 피고 14, 매주 피고 15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지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유하다. 그리고 피고 13은 또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468을 피고 1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수부 제2855호로서 동년 4.1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6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피고 13은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122를 피고 17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2.8.10. 수부 제7888호로서 동년 4.6.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7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그러나 본건 각 등기는 전서와 여히 원고등이 본건 토지의 매도를 소외 1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전부 그 원인에 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등은 피고 15를 제외한 피고 등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5에 대하여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부득이 동 말소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는 바 기간 단기 4280.3.경 원고등은 소외 1의 전서와 여한 범죄사실을 각지하여 당국에 고소한 결과, 단기 4281년도에 소외 1은 기소되어 횡령, 문서위조, 동 행사등 죄명으로 단기 4282년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언도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또 원고등은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그 일건 기록이 소실되었으므로 재차 본소제기에 이른바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에서 원고 1 본인과 증인 소외 2의 대질신문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원용하고 증인 소외 3의 재환문 및 피고 14 본인신문을 각 구하다.

The defendant et al.'s attorney stated in his reply that he pass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sequential order as alleged by the plaintiff et al., but the contribution is denied. In other words, even at the time when the plaintiff et al. purchases the original land, the plaintiff et al. delegated all rights such as the purchase price payment to the plaintiff et al., and the defendant et al. again sells the original land, the non-party et al. delegated all rights related to the sale by designating the plaintiff et al. as his representative and at the same time delivered the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right certificate, and right certificate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plaintiff et al. to the non-party et al... The plaintiff et al. asserted that only delegated the authority to conclude the tax exemption application or the contract, but only delegated the authority to conclude the tax exemption application or the contract, the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nd right are not delivered to the non-party et al. to the non-party et al., the plaintiff et al.'s assertion that he purchased the original land from the plaintiff et al.

Reasons

Since the fact tha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of the non-party's share was passed through the non-party 1 to 4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3's testimony at the original court and the non-party 3's testimony should be combined with the whole purport of oral argument of the plaintiff 1 and the non-party 279's witness's testimony, the non-party 1 should be entrusted with the non-party 1's request for tax exemption and the right to purchase and sell the land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to 11 and the non-party 9's seal and the non-party 1's request for the above fact that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4's right to purchase and sell the land should be reversed by using the non-party 1's seal and the non-party 1's seal certificate and the non-party 1's right to purchase and sell the l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s witness's testimony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1.

Judges Lee Jae-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