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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3 2013고정784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5. 23. 20:4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도로상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승객 등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지금 다 신고해놨으니까,” “새끼야, 어디서 운전을 그 따위로, 개새끼야, 버스 운전하는 새끼가 응”, “개호로 새끼야”, “너 밥을 빌어먹는 놈아, 씨팔 자식이 뭐하는 거야, 뒤질려고 환장했나, 씨팔놈이, 이 놈아, 씨팔, 응, 사람죽여, 이보지 같은 새끼, 니 애미 보지다, 이 시발놈아.”, “카메라 시발 새끼야 나도 있어, 새끼야, 응, 사진 찍어놨어, 개 새끼야, 시팔 새끼야.”, “너 이 새끼 혓바닥 다 잘라 놓을 꺼다, 개 자식아, 너 이 시발놈”, “어떤 놈이 시팔 놈이 개자식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garding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recording record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