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영천시 D에 있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서는 실제 공급받은 주류금액보다 과소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반면,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아 거래가 노출되는 유흥주점 등은 실제 공급받은 주류금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원하는 점을 알고, 거래처 유지를 위하여 영세음식점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해주고, 유흥주점 등에는 위와 같이 과소 발급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경 위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거래처인 ‘E’에 5,531,696원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125,885원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 2009년 제1기 기간 동안 합계 67,642,687원을 과다 기재 하고, 같은 금액을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의 기간 동안 602개 업체에는 실제 판매한 주류 금액보다 440,672,416원을 과소기재하고, 같은 기간 동안 495개 업체에는 실제 판매한 주류 금액보다 440,672,416원을 과다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A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