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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동의 하에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것이다.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라는 말은 하였으나 자동차를 사용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던 중이었으므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라고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사고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어 모두 폐차되고, 피해자 F이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