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법원 2019.11.15 2019도136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의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서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