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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0. 4. 29.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7]

Main Issues

1. Whether there is a benefit in a lawsuit seeking the revocation of revocation of business permission in a case where the restaurant business facilities are destroyed by fire and the building is removed on the house ledger;

2. Even if a building which is a place of business violates a building law, it shall not be subject to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business license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Summary of Judgment

1. The revocation of the permission for the business of the general amusement restaurant business, which is the subject of the business permission, shall not have a legal interest in filing a lawsuit, even if the general amusement restaurant business facilities are destroyed by fire of the building, and the building has already been removed and disposed of on the house register, even

2. Even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reconstruction of a building which is the place of business has perform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building laws and regulations, it shall not be considered as the cause of revocation of the general amusement restaurant business license permitted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3(1) of the Food Sanitation Act (the Gu), Article 75(1) of the Food Sanitation Act ( the Gu), Article 5(1) of the Building Act ( the Gu), Article 42 of the Building Act

Reference Cases

November 25, 1980, 80Nu313 decided Nov. 25, 198

Plaintiff

Plaintiff

Defendant

Head of Si/Gun

Text

The defendant's revocation of the business license of a general amusement restaurant to the plaintiff on June 9, 1979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Judgment of the same purport as the Disposition

Reasons

As the safety side of this case,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cancellation of the above disposition is unlawful because the applicant (if the applicant is a juristic person, including the agency which exercises its duties) has been revok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3 of Article 23-3 of the Food Sanitation Act, it shall not be permit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of Article 23 of the same Act unless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f such cancellation, unless the permi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1) and (3) of the same Act is revoked, and the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the above busines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same Act and the above provisions of Article 23 (1) of the same Act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revoked since the fire of the building and the above building were removed in the house register, and even if the cancellation of the above disposition is revoked, the cancellation of the permi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bove Act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to have been changed to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Do governor.

The following bills shall be examined:

피고가 1979. 6. 9.자로 원고에 대하여 일반유흥음식점(상호, 광명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같은 제3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72. 2. 3. 피고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어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 소재 지상 건물 약 40평에서 동궁홀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79. 1. 1.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사실, 위 화재로 영업소의 내부 시설이 모두 소실되고 건물은 양쪽벽만이 남게 되었는바, 그 무렵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위 동궁홀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동시에 건물소유자 소외 4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500,000원, 월세 50,000원에 임차하여 타다남은 건물부분을 이용하여 건물을 보수하고 내부의 영업시설을 개수복구하여 1979. 1. 25. 상호를 광명홀로 변경허가 받고 이어 같은해 2. 3.자로 피고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같은달 8. 피고에게 재개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건축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제142조 별표 1-3 규정 위반, 휴업중 영업,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3가지 사유를 내세워 이를 이유로 같은해 6. 9.자로 이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처분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그 사유로 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이사건 3가지 취소사유중 먼저, 건축법규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2.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화재로 탄 건물을 허가 없이 재축한 것은 건축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6조 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 재축건물은 동법시행령 제142조 별표 1-3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해 3. 9. 및 같은달 20.자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지시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 이사건 취소사유중 건축법규위반의 점은 위 인정과 같은 철거지시의 내용이 되고 있는 사실을 그 사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인정의 건물철거 지시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의 점은 논외로 하고, 가령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건축법규 위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위와 같은 건축법규 위배행위를 같은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니 결국 이점은 법률상 이사건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음, 휴업중 영업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의 업주인 소외 3이 건물화재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하였었는데 소외 3으로부터 이사건 영업을 인수한 원고가 건물을 보수하고 내부시설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1979. 2. 8.자로 피고에게 재개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든 을 제7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사건 업소에 대한 재개업신고서를 접수하였던 피고는 그뒤 당해 영업장소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자 이를 이유로 1979. 2. 20.자로 위 재개업신고서를 원고에게 반려한 사실, 따라서 피고는 위 반려일자 다음날인 같은달 21.부터 같은해 5. 22.까지의 원고의 영업행위를 휴업기간중의 영업으로 보고 이를 이사건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휴업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재개업신고를 하면 되고 위 재개업신고에 따르는 허가관청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일단 피고에게 재개업신고를 한 이상, 그 뒤 피고가 위 재개업신고서를 원고에게 반려하였다고 하여 반려이후의 영업을 재개업신고 없이 한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제출된 재개업신고서를 영업 장소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는 바이니 피고가 재개업신고서를 반려한 이후의 원고의 영업을 휴업기간중의 영업으로 보고 이를 이사건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았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다음, 지시사항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2. 27.부터 같은해 3. 20.까지 3차례에 걸쳐 영업장소인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철거지시 및 계고처분을 하였고, 같은해 2. 21.부터 같은해 3. 22.까지 3차례에 걸쳐 재개업신고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각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른바 지시사항 불이행이라 하여 이사건 취소사유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바 이미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업장소인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재개업신고가 일단 적법히 된 이상 그로써 족하고 그 뒤 그 영업장소인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는 바이니 재개업신고서 반려 이후의 영업을 휴업중의 위법영업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지시사항은 결국 이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한 법률상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점을 이사건 처분의 사유로 하였음은 또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In addition,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plaintiff's employment of six workers of entertainment restaurants constitutes grounds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ut the business permitted by the defendant shall not have a person engaged in entertainment at a business place other than a general entertainment restaurant business under Article 20 (1)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ypes of business under Article 22 of the Act are divided into types of business under Article 22 of the same Act, and the general entertainment restaurant business under subparagraph 4 (referring to the business of cooking and selling alcoholic beverages and food with workers, and the business of performing entertainment for the general entertainment of the guest). Thus, there is a provision that provides a ground for revocation of the business permission of this case, so the fact that the plaintiff employed six workers of entertainment restaurants can not be the ground for revocation of the business permission of this case, and the defendant changed the business facilities without permission of this case, and thus,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change of the business facilities of this case constitutes a ground for revocation of the previous business permission of this case, and therefore, it cannot be viewed as the ground for revocation.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not be revoked as an illegal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it cannot be a ground for revocat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of the above disposi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court below.

Judges Hong Man Pung (Presiding Judge) Kim Full-time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