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3고단1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18. 10:13경 경남 마산시 소재 남해고속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에 44.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