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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형법을 적용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을 주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20만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할 당시 현금 1만원과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할 당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정황이 위 자백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보드카 1병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