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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4. 02:50경 서울 용산구 G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가 그곳 5번방에 있던 피해자 I을 아는 체하고, 그와 대화하던 중 I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I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5번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고, 그리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갑자기 피고인들이 있는 5번방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위 5번방과 그 앞 복도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 등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통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소화기 3대 및 에어컨을 부수고, 그곳 노래방 벽 타일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