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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938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for six months, for six months, and for four months, for each of the defendants C.

except that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8. 7. 17. 10: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농장’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F 등 집행관 3명 등으로부터 위 법원 G 부동산인도명령 및 위 법원 H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받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농장 입구에 I 5톤 화물차 등 차량 총 8대를 2열로 세워두고 그 차량 사이의 공간에 피고인 B가 상무로 근무하는, 위 농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J’ 소속 직원들을 배치하여 위 F 등과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고인 B는 위 F에게 “씨발 뭐 처먹은 것 같어. K한테 뭘 처먹은 것 같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의 문을 열고자 하는 열쇠공 앞을 가로막고 위 열쇠공의 공구함을 발로 걷어차며 위 열쇠공에게 “뭐여 이거, 이 자식아, 확 가버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으로부터 위 명령의 집행문을 빼앗아 흔들면서 위 F에게 “이 사기꾼아, 너 이거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뭐 집행방해 이런 개자식이,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F에게 “우리가 징역 갈 거니까 하지 말라고. 너 왜 잡어 새끼야, 이 씨팔 새끼, 너 왜 잡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과 집행관 L 등을 수회 밀쳤다.

After all,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violence against the above enforcement officers who perform their official duti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M;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F and N;

1. A copy of the decision on delivery order of real estate;

1. On-site photographs, vehicle number plate photographs (Submission of a complaina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recording records;

1. Defendants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cerning criminal facts: Articles 136(1) and 30 of the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