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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7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판결이 선고된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자신의 병증이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