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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8노3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과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G의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불명확해진 부분은 있지만, G는 원심 법정에서 검찰 진술 당시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B을 협박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이 B에게 D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원심의 설시와 같이 B이 사망하여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술의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B의 진술에 부합하고,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접견현황 및 내역, 별건 마약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D와의 공모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각 진술을 들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은 의도적으로 B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2017. 1. 2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