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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7 2012고단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380』

1. 피고인은 2007. 2. 7.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의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F외 5필지 소재 G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의 부대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현장소장으로 소개하면서 “재하도급을 주겠다. 그러니 활동비 및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지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CS건설의 현장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CS건설에 납부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미 현장소장 계약은 무효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활동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07. 2. 7.경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95』 피고인은 2011. 5. 3.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I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성남시 분당구 J 외 2필지의 5층짜리 주차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건을 도급받았다, 2011. 5. 말경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1. 6. 10.까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철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