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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8: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장관목욕탕 옆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관목욕탕 앞까지 약 1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