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17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1.경부터 사단법인 E(이하 총연합회라 함) 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총연합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7. 6. 1.경부터 위 총연합회 총무팀장,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총연합회의 재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총연합회는 인천시로부터 총연합회 운영비, 총연합회 주관 각종 행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되 일정부분을 자부담하기로 하고, 보조사업 완료시 그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 후 보조금 집행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천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연합회는 2011. 5. 26.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F와 관련하여 21,244,860원의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2011. 4. 20. 인천시로부터 59,930,000원의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9. 인천시 장애인 복지과에 위 F 보조금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인천시 지원 보조금으로 F 숙박비로 2011. 5. 30. G호텔에서 22,441,555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총연합회에서 35,114,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인천시에 제출(인천시에는 중식 비용으로 ‘H’에 지출하였다는 2,700,000원을 포함하여 37,814,000원의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함)하고, 그 결과 인천시와의 정산과정에서 그 차액 12,672,445원의 반환의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인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16,4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