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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5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구천교 방향으로 진행 중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차량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5,227,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