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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22: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32-29 앞 청계5가교차로를 을지로5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