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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2고정5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Z100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2:0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7. 20. 보험이 만료된 이후 무보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제11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