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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1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13. 17:54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뭐라는 거야 걸레년아. 할 말 있으면 해라.”, “지 부모 닮아서 걸레인가 보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대화 사진, 최근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E 계정, 추가 대화내용 확인)- 대화내용 촬영 사진 4장,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와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추가 메시지 내용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의 필요성)- 추가 E 대화메시지 사진 4장- 추가 문자메시지 사진 1장, 수사보고(피해자 2차 증거자료 제출)- E 대화내용 사진 및 복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및 3차 대화내용 첨부)- 진술서- E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F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