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8. 14:4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F, G)한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미니 타이 3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현행 제230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