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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20 2019고단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수헐교차로 부근 1번국도 편도2차로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수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F시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수헐교차로 부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