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1.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밭에 설치해 놓은 멧돼지 방지용 철망을 피해자가 임의로 철거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괭이(길이 : 116cm )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삽괭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삽괭이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B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② B이 문을 열어 줘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