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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종친회로부터 종중 전원주택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한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도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E 종친회가 종중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7. 5. 18.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상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E 종친회의 실체와 그 간부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