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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3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7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16』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6:40경 서울 구로구 G 지하 6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 4,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이어폰 2개, 안전벨트용 악세사리 1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0.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쇼핑몰인 ‘K’에 접속해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1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쇼핑몰인 ‘L’에 접속해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해 3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