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The defendant against B,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KRW 350,00, and KRW 110.
Punishment of the crime
『2019고단3839』 피고인은 2019. 9. 5.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어플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무선/유선 미개봉 새상품 판매 13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I 명의 J계좌(K)로 130,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In addition, the Defendant received a total of KRW 4,040,50 from around that time to September 19, 2019 by the same method over 31 times as shown in the list of crimes in the attached Table.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provided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s.
"2019 Highest 408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N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유/무선 미개봉화이트 12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계좌(Q)로 120,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given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
2. On September 6, 2019, the Defendant’s fraud against the victim R is a mobile phone, at the home of the E building and the Defendant’s house located in th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