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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본 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판시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