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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35』

1.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인도네시아 국적)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인터넷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베트남 국적)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