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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가구골목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구역까지 가자고 말하여 택시비를 줄 것처럼 속이고,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이용요금인 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