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369,4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2018년 11월 임금 합계 3,967,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438,157원을 비롯하여 6명의 퇴직금 합계 18,273,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