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도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