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