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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5 2012고단792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7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급 4,320원, 2012. 1. 1.부터는 시급 4,58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합자회사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E에게 2010. 7. 1.부터 2012. 2.경까지 시급 1,316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급 1,316원을 지급하여 합계 177,364,840원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합자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전부 수령해갔는바, 위 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시지역인 원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