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597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

A, B,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I병원의 원장들이고, 피고인 C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2. 2.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7.경 위 I병원에서 임신 4~5주의 J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J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녀 120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I병원에서 임신 5~6주의 K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K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10.경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녀 140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I병원에서 임신 12주의 L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L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 24.경부터 200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부녀 82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I병원에서 임신 5~6주의 M로부터 N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M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 26.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부녀 63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