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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대기 하다가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뒤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합의,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