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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노96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 13세이던 2011. 8. 6.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 11. 8.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의 누나 1명, 피고인까지 모두 E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종교활동을 위해 직업을 바꾸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종교단체으로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