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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11 2012고단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1. 13:10경 강원 태백시 C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업주 F, 종업원 G 및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 놈들아! 니들은 다 죽었어! 옷 벗을 각오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2. 8. 1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3:45경 강원 태백시 I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연행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순경 E에게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고 말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8. 28.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8.경 강원 태백시 J 주점 안에서, K이 두고 간 가방 안에서 직불카드를 발견한 다음, 이를 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8. 03:29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0,0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04:08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도루묵찌개와 맥주 2병을 주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