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1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부터 2011. 7.까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 및 관리소장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2.경 서울 광진구 D 매장에서, 관리소장 E를 통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F, E의 의류 구입비로 472,600원(피고인 의류 구입비 158,000원, 피고인 남편 의류 구입비 117,600원, E 의류 구입비 197,000원)을 사용하게 하고, 2009. 9. 초순경 불상의 G 매장에서 E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개인적인 의류 구입비로 158,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합계 630,6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F 개인의 경조사 봉투 구입비로 50,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