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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9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동화타운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아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동화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계명아트 반대편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계명대동문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77,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