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27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성명 불상의 도우미와 함께 술을 먹은 뒤 피해자가 도우미를 알선하고 종업원 명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으니 3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