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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도 ‘㈜D’와 ‘㈜E’의 운영자인 B나 K에게 속아 그들의 제안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도 없다.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B나 K의 사기를 방조한 종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자신도 35억 원을 투자하였다,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고,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J도 “피고인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나도 30억 원을 투자하였다,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해준다, 피해자가 돈이 있는 것 같으니 피해자에게 투자하라고 권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에 관해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받은 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B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