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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5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9. 5. 20.경 함께 외박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평소 피해자로부터 어리다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감경영역을 법정형을 감안하여 수정 ~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