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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62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9항 기재의 죄 :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흉기 등 상해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각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체 378,000원에 불과하다.

특수절도, 공갈 및 흉기 등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노모가 있다.

피고인이 2010. 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범행은 위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전에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집행유예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3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아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의 각 죄(특수절도, 흉기 등 상해, 공갈)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 판시 제9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범행으로 말미암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취한 재물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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