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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on July 28, 2012, went through the entrance of the Central Market in Yeongdeungpo-gu, Seoul around July 28, 2012,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 despite the fact that C had stolen the wall of C, and there was no fact that C had stolen the wall.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re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7. 2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3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을 �아가서 붙잡은 다음 피고인이 지갑을 버렸다는 곳에서 지갑을 찾아 다시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의 위 진술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찍힌 CCTV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점, ③ C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2명이고 그 중 1인을 �아가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1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려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했던 C이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간 이상 절도죄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 C이 지갑을 되찾았다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a) the circumstance such as the loss of a mental disorder by another person or the loss of a wall by another person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larceny by the Defendant; (b) the Defendant stolen the wallets of Yeongdeungpo-gu Seoul, Yeongdeungpo-gu, Seoul, on July 28, 2012 at KRW 00:40, and KRW 2, Yeongdeungpo-gu, Seoul, at KRW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