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미간행]
Articles 29(2) and 163 of the Patent Act
Plaintiff (Law Firm, Law Firm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 C. C.T. C. C. C. C. C. C. (Patent Attorney Lee Jae-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ne 26, 2018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December 27, 2017 on the case No. 2017Da2686 shall be revoked.
1. Basic facts
A. Patent invention of this case
(i) The name of the invention: a medical inserting device and a medical inserting sheet with which the device is equipped;
2) Date of application/registration date/registration number: November 1, 2013 (Omission)
3) A patentee: The defendant;
4) Claims (the corrected following a final and conclusive trial ruling in the case No. 2015No. 68 of Aug. 21, 2015) are the part, the bottom part of which has been corrected; hereinafter the corrected claim No. 1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is referred to as “instant Claim No. 1” and the remainder of the claims are also referred to in the same manner).
【Request No. 1’s title contained in the text of this Section 1’s title 6’s title 2’s title 2’s title 1 title 2’s title 2’s title 1 title 2’s title 5 title 1 title 2’s title 1 title 5 title 1 title 2’s title 1 title 5 title 1 title 2’s title 1 title 5’s title 1 title 5’s title 1 title 2’s title 1 title 3’s title 1 title 5’s title 1 title 2’s title 1 title 2’s title 5 title 1 title 5’s title 14 title 14’s title 14 title 5’s title 16’s title 2’s title 1 title 2’s title 2’s title 1 title 2’s title 2’s title 2’s title 6’s title 2’s title 2’s title 3’s title 2’s title 16.
(v)a summary of the invention;
In the field of technology, this invention is a medical inserting device used for inserting and fixing the medical room used for extra alcohol into the body, and a medical inserting key containing such device (2) the previous technical problems are 001. b) The previous technical problems are that the existing .. existing e.g. medical room inserted into the skin and the e.g., the e., the e.g. the e., the e., the e.g.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s. body inserted into the skin and then the e.g. the e. the e. the e.s. the e.s. the e. the e.s. the e.s.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the e...........)...
Do8) The solution means for the task contained in the main text d) refers to the location in which the medical room is inserted in the face of the human body (P1) and the location in which the medical room is fixed (P2) in the example of the inserted device for the medical room under this invention (P1). In other words, using the tent method (200) of the medical room inserted in accordance with this invention, the method of the medical room is formed by knife and knife into the body of the skin and the medical room is fixed to the organization (P1) by the means of forming the inserted channel (P10) inserted inside the body by the means of forming the inserted route (100) inserted into the body and inserted into the body by the prescribed (P2) (067).
A person shall be appointed.
In the table 5 contained in the text, the Do Governor 5 of this invention is the city of the 200th mar method (200) which serves as a part of the key of the medical room inser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invention. The above mar means (200) form the beginning location of the above mar method (100) and secure the approximate route for the proceeding route in the organization where the method of inserting the inserted route (100) is to proceed. The above mar method (200) is to be equipped with the part of the mar Incheon Rod (214) in order to form the marity of the skin organization, and the opposite part (214) of the said mar mar Rod Rod Rod 212) form the mar 2105(2)(2105.6) form the mar mar (205.6).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fter the removal of the absence (110) from the 100 Do 1’s Do 1’s live method of inserting the medical room(400 Do 70 Do 300 Do 6) un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ble invention, the live method of selling the medical room(300 Do 300 Do 6) will be prepared in the medical room(400 Do 70) which is concluded in the absence of the care (120). The above live method(300) will be composed of the live method(310 Do 30 Do 300 Do 310 Do 310 Do 312 Do 312, the above lived method(310 Do 300 Do 3150 Do 310 Do 450 Do 310 Do 315 Do 201.
A person shall be appointed.
7a Do Governor 70 Do Governor 40 Do Governor 440 Do 7b Do 7b Do 72 Do 72. Do 40 Do Do 72 Do 40 Do Do 400 Do 420 Do 46 Do 4222 Do 126 Do 24222 Do 46 Do 42222 Do 44222 Do 46222222 Do 462222 Do 444222222 Do 4422222222 Do 4442222222 Do 4442222222222 Do 444222222 Do 14422222222 Do 144222222222 Do242222222222 Do2424222222224 Do22224.
A person shall be appointed.
B. Prior inventions
1) Prior Invention 1 (Evidence A No. 6)
Prior Invention 1 is related to “the method of light fluoring, saluting, and using” published in the Patent Gazette No. 5053046 of the United States publicly announced on October 1, 1991, and its main contents and main drawings are as follows:
본문내 포함된 표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척추의 지주막하강의 천자(주1)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요추천자로 인해 생긴 개구나 척수 내부의 뇌척수액 압력의 강하를 방지하는 의료 신경학 분야에 관한 것이다(15면 27행 참조). 나)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지주막하 천자(spinal puncture) 시술 및 봉합용 경막 봉합 장치 (dural sealing apparatus)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경막 봉합 장치는 요추 천자를 시술하기 위한 제1 캐뉼러(cannula)(주2)와 제1 스타일렛(stylet)(주3)과, 제2 캐뉼러와 제2 스타일렛을 구비하는데, 상기 제2 캐뉼러는 뺐다 넣어다 하는 방식으로(telescopically) 제1 캐뉼러에 삽입이 가능하다. 경막 봉합 수단은 제2 캐뉼러의 말단부에 위치해 있고, 상기 봉합 수단은 제2 캐뉼러의 선단부 밖으로 연장되는 봉합 구동 수단(seal actuating means)을 구비한다. 제2 스타일렛은 상기 봉합 수단을 제2 캐뉼러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뺐다 넣어다 하는 방식으로 제2 캐뉼러에 삽입이 가능하다(18면 3행 참조). 다) 과제의 해결수단 도1A 및 1B를 참조하면, 도시된 바늘 또는 외부 캐뉼라(cannula: 1)는 금속 튜브(3)와, 로킹 인서트 개구(locking insert opening: 40)를 가지는 허브(53)를 구비한다. 스타일렛(stylet; 2)은 바늘(1)의 튜브(3) 안으로 삽입되는 로드(4)를 구비하고, 허브(54)와 록킹 인서트(7)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바늘(1)은 표준 18 게이지 얇은-벽 척추 바늘(외경 1,27mm, 내경 1.09mm, 벽두께 0.09mm, 길이 105mm)이다. 상기 바늘(1)과 스타일렛(2)은 표준적인 진단 또는 치료용으로 시술하기 위한 종래의 척추 바늘이다(20면 7행 참조). 도2A 및 도2B를 참조하면, 제2 바늘 또는 캐뉼라(8)은 튜브형 부재(5)와 허브(55)를 구비한다. 바늘(8)은 뺐다 넣어다 할 수 있고(telescopically) 동심원상으로 바늘(1)에 삽입되도록 구성된다. 내부 캐뉼라(8)는 외경 1.05mm, 내경 0.87mm, 벽 두께 0.09mm 및 길이 119mm를 가질 수 있다. 도2A도 및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튜브(5)의 말단부는 도면부호 10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경막 봉합(dural seal)을 보유하는 틈(18)을 구비한다. 작동 선(13)이 상기 경막 봉합 수단(10)에 연결되어, 도2A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캐뉼라(8)의 선단부 외부로 연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선(8)은 4-0 구경(caliber)과 같은 흡수성 봉합사(absorbable suture)이다. 스타일렛(9)은 바늘(8)의 튜브(5)로 삽입되는 로드(6)와 허브(56)을 구비하고, 상기 바늘(8)로부터 봉합 수단(10)을 밀어내기 위한 V-형상과 같은 특화된 형상의 단부(11)를 구비한다(20면 14행 참조). 도3을 참조하면, 상기 스타일렛(2)은 바늘 또는 외부 캐뉼라(1)에 삽입되어, 통상적인 진단 테스트 또는 처치를 위해 통상적인 지주막하천자를 시술한다. 도4는 내부 바늘(8)에 부착된 경막 봉합 수단(10)을 척추강으로 삽입하기 위해 내부 캐뉼라 또는 바늘(8)이 외부 캐뉼라 또는 바늘(1) 안으로 위치되는 것을 도시한다. 도 5는 상기 봉합 수단(10)을 척추강 안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스타일렛(9)이 내부 캐뉼라(8) 안으로 삽입되는 것을 도시하는데, 흡수성 봉합사(13)의 사용에 의하여 봉합 수단(10)에 대한 조절을 유지한다(20면 24행 참조). 상기 경막 봉합 수단(10)은 바늘(1)과 바늘(8) 및 스타일렛(9)을 뺀 후에 척추 관통부를 봉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20면 31행 참조).
A person shall be appointed.
Note 1) Dried Persons
주2) 캐뉼러(cannula)
3) Lone set (Style)
2) Prior Invention 2 (Evidence A No. 26)
선행발명 2는 1967. 4. 4.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3312220호에 게재된 ‘일회용 플라스틱과 강철로 된 캐뉼라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가) 기술분야 및 기술과제 본 발명은 외과용 장치,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강철로 된 캐뉼라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4면 1행 참조). 정맥 주사액 치료법(intravenous fluid therapy), 진단을 위한 체강 조사법(diagnostic body cavity probing), 체강 배수 치료(therapeutic body cavity drainage)와 같은 외과적 시술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속이 빈 바늘을 몸 속으로 넣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철제 바늘이 사용되어 왔다. 철제 바늘은 정맥 주사액 치료법에 있어서 바늘의 끝에 의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팔을 반드시 고정시켜야 한다는 단점을 갖는다(4면 3행 참조). 본 발명의 중요한 목적은 철제 투관침을 덮고 삽입되도록 적절하게 개선된 플라스틱 캐뉼라를 제공하는 것이다(6면 20행 참조). 나) 과제의 해결수단 FIGURE 1은 플라스틱 캐뉼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캐뉼라는 가늘어지는 형상의 뭉뚝한 끝(tip) 2 을 앞쪽 부분 끝(leading end)에, 플라스틱 허브 3를 반대편 끝에 가지고 있는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 1이다. 플라스틱 허브 3는 고정 형식이고, 플라스틱 튜브 1와 융합되어 있거나, 일체를 이루는 형태이다. 캐뉼라는 폴리프로플렌, 나일론, 테트라플르오르에틸렌 소재(일반적으로 테플론이라는 상표로 제공됨), 또는 다른 적절하고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 질 수 있다. 가늘어지는 형상의 뭉뚝한 끝 2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배수 구멍을 가지고 있다(7면 14행 참조). FIGURE 2는 철제 바늘 4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철제 바늘은 캐뉼라가 몸 속으로 삽입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철제 바늘은 캐뉼라 내부로 삽입되고, 바늘끝 5은 캐뉼라의 끝 2보다 약간 돌출된다(7면 22행 참조). FIGURE 3은 캐뉼라가 몸 속으로 삽입되는 동안 철제 바늘 속에 위치하고 있는 플라스틱 스타일렛 6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플라스틱 스타일렛 6은 일체형의 FIGURE 4 조립된 캐뉼라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플라스틱 스타일렛 6은 철제 바늘 4에 삽입되어 있고, 철제바늘 4은 다시 플라스틱 캐뉼라 1에 삽입되어 있다(7면 25행 참조). FIGURE 4 조립된 캐뉼라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플라스틱 스타일렛 6은 철제 바늘 4에 삽입되어 있고, 철제바늘 4은 다시 플라스틱 캐뉼라 1에 삽입되어 있다(8면 4행 참조).
A person shall be appointed.
3) Prior Invention 3 (Evidence A No. 25)
Prior Invention 3 is related to the “satisfys without need of repeated work,” published in the Patent Gazette No. 118583, published on September 18, 2012, published on September 18, 2012, and its main contents and the main drawings are as follows:
본문내 포함된 표 가) 기술분야 및 기술과제 본 발명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 없으며,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봉합하거나 또는 조직의 밀착·지지·고정이 가능한 봉합사에 관한 것이다( 〈0001〉). 봉합사를 사용하는 시술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봉합, 조직의 밀착 또는 지지, 고정 효과를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술부위에서 봉합사를 견고하게 유지·고정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봉합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한 매듭장치가 필요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하여 매듭과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0004〉). 본 발명은 시술부위에서 보다 견고하게 유지·고정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조직을 붙들어, 봉합 및 조직의 밀착, 지지 또는 고정 효과가 우수한 봉합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매듭 공정이 필요 없는 봉합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봉합사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0006〉). 나) 과제해결수단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1말단 및 제2말단을 가지는 봉합사에 있어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인 봉합사 지지체 또는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이며 아래 말단부에 절개된 부위 또는 틈을 가지는 봉합체 지지체에서, 봉합사 지지체의 위 말단(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작은 쪽; 21)이 봉합사 지지체가 결합되는 봉합사의 말단(11, 제1말단)을 향하도록 상기 연통구멍을 통하여 상기 봉합사 제1말단에 꿰어져 구비되고 다른 일말단(제2말단)에 바늘(30)을 구비한 봉합사를 나타낸 도면이다(〈0023〉).
A person shall be appointed.
본문내 포함된 표 봉합사의 표면에는 미늘이 봉합사의 종축과 이루는 각이 동일한 방향으로 경사지도록 형성된다. 봉합사의 표면에 형성되는 미늘은 상기 봉합사의 제2말단를 향하여 상기 봉합사의 종축-봉합사의 제2말단방향-미늘이 형성하는 각(θ1)이 예각을 이루도록 경사지게 형성된다. 이와 같이 미늘과 봉합사가 이루는 각이 봉합사 지지체가 구비되지 않는 봉합사의 제2말단을 향하여 뾰족한 형상을 하도록 미늘이 형성되어 있으면, 봉합사의 제2말단에 결합된 바늘로 봉합을 할 때는 봉합사가 매끄럽게 조직을 잘 통과하게 되나 봉합 후에 제2말단으로부터 바늘을 제거하여도 봉합사가 봉합방향과 반대로 이동하려 하면 버팀목처럼 지지하며 이동을 막아 줄 수 있다. 봉합이 끝나고 바늘을 잘라내어도 미늘에 의하여 봉합사가 빠지지 않으므로 매듭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한, 봉합사의 일 말단에 구비된 봉합사 지지체는 봉합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매듭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봉합이나 리프팅을 실시하면서 실을 잡아 당길 때 봉합체 지지체의 아래 말단에 형성된 절개된 부분 또는 벌어진 틈에 의하여 봉합체 지지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위치가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다. 따라서 리프팅 효과를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0024〉).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봉합사로 시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장치에는 봉합사가 내장된 키트(키트 A) 및 봉합사를 조직 내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봉합사 위치 결정용 키트(키트 B)를 포함한다(〈0032〉).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봉합사를 포함하는 키트를 나타낸 도면이다(〈0013〉). 봉합사가 내장된 키트(키트 A)는 양말단을 연통하는 구멍이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긴 관(70) 및 상기 긴 관에 내장된 봉합사를 포함하는데, 상기 봉합사는 제1말단 및 제2말단을 가지며 제1말단에 봉합사 지지체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봉합사 지지체는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인 봉합사 지지체 또는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이며 아래 말단부에 절개된 부위 또는 틈을 가지고 있는 봉합체 지지체이며, 상기 봉합사 지지체는 봉합사 지지체의 위 말단이 봉합사의 제1말단을 향하도록 상기 연통구멍을 통하여 상기 봉합사에 꿰어져 제1말단에 구비되고, 상기 봉합사의 표면에는 미늘이 형성되되 상기 봉합사의 제2말단를 향하여 상기 봉합사의 종축-봉합사의 제2말단방향-미늘이 형성하는 각(θ1)이 예각을 이루도록 경사지게 형성된다. 키트 A는 양 말단이 연통된 긴 관에 본 특허출원에서 제공하는 봉합사 지지체가 구비되고 미늘이 형성된 봉합사를 삽입하여 제조되는데, 이때 긴 관의 양 말단 중에서 조직 내부로 뚫고 들어가게 되는 말단 쪽으로 봉합사 지지체가 위치하도록 한다(도4의 a). 봉합사 지지체는 긴 관의 내부에 내장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긴 관 말단의 외부 또는 긴 관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 위치하도록 할 수 있다. 키트 A의 긴 관의 연통구멍의 직경은 내부에 봉합사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도록 하며, 목적에 따라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다(〈0033〉).
A person shall be appointed.
C. Details of the previous trial decision and the instant trial decision
1) On April 8, 2014,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filed a petition for trial to invalidate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asserting that “The nonobviousness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can be easily claimed by a person with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hereinafter “ordinary technician”) from prior inventions 3, etc., and widely known art, the nonobviousness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is denied.”
2) On September 23, 2014,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dismissed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on the ground that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is not denied by prior inventions 3, etc.” and filed a lawsuit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said trial decision on October 8, 2014 with the Patent Court No. 2014Heo7356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on October 8, 2014. The said court dismissed the said company’s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is not denied by prior inventions 3, etc. and publicly known art” on October 8, 2015.
3) On December 14, 2015, the Plaintiff filed a final appeal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Hu2204 Decided December 14, 2015, and submitted the supplemental appellate brief on January 29, 2016 as reference materials supporting the claim of non-obviousness of the prior invention 1, etc. However,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 dismissing the final appeal on March 25, 2016, and accordingly, the final decision on the trial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2 became final and conclusive (hereinafter “previous decision”).
4) On August 25, 2017, the Plaintiff filed a petition for a trial to invalidate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2017Da2686) stating that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is denied, as the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could easily make an invention from prior inventions 1 and widely known art.”
5) On December 27, 2017,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rendered the instant trial ruling rejecting the instant petition for a trial on the ground that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is not denied by prior inventions 1 or by prior inventions 1 and 3, and the prior inventions 1, which was newly added to prior inventions 3, which was submitted as evidence of denial of inventive step in the previous trial ruling, cannot reverse the conclusion of the previous trial ruling. Thus, the instant petition for a trial on invalidation is based on the same facts and evidence as the previous trial ruling, an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prescribed in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Reasons for Recognition] Items A 1 through 6, 25, 26, and Eul's evidence Nos. 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claims of paragraphs 1 and 14 of this case are also interpreted as "the means of creating any insertion channel in which there is no support channel including a support channel with a more stronger than the above absence because they are inserted inside the conduit of the absence of the official seal." This is also interpreted as "the means of creating the inserted channel will have a more strongness than the absence of the official seal as a result of inserting them into the inside of the official seal" or it is interpreted as "in which the support channel with a stronger than the absence of the official seal is inserted inside the official seal," and therefore, the claims of paragraphs 1 and 14 of this case are also interpreted as "in which the name of the official seal is inserted in the official seal, and there is no clear and detailed statement in the specification, and there is grounds for invalidation of the expenses not entered under Article 42 (4) 2 of the Patent Act, and the subordinate inventions also are grounds for invalidation of the same expenses not entered.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와,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은 선행발명 1의 제1 캐뉼라(1) 및 스타일렛(2)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관부재의 도관이 가요성 재질로 형성되고 지지부재의 지지로드가 도관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것은 선행발명 1의 제1 캐뉼라(1)가 가요성을 갖고 있고, 로드(4)가 제1 캐뉼라(1)보다 큰 강성을 갖고 있으며, 로드(4)가 제1 캐뉼라(1)의 내부에 삽입됨으로써 강성이 커지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요소도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5, 6, 14, 16, 17항 발명도 선행발명 1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3) 설령, 선행발명 1의 제1 캐뉼라가 가요성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제1 캐뉼라를 가요성을 갖는 선행발명 2의 플라스틱 캐뉼라로 치환·변경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인체에 삽입되어 경로를 형성하는 관부재나 캐뉼라를 가요성 재질로 형성하고 관부재나 캐뉼라를 보강하기 위하여 삽입되는 스타일렛 또는 지지부재를 보다 강성이 큰 재료로 형성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도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 Therefore, even though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is deemed null and void,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which dismissed the request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as it is unlawful.
3. Whether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 The non-obviousness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1) Whether the invention of this case was inventive step
A) Preparation for Claim 1 inventions and Prior Inventions 1
(i)The response relationship for each component;
본문내 포함된 표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1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와,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 [갑6호증 20면 7행] 도1A 및 1B를 참조하면, 도시된 바늘 또는 외부 캐뉼라(cannula: 1)는 금속 튜브(3)와, 로킹 인서트 개구(locking insert opening: 40)를 가지는 허브(53)를 구비한다. 스타일렛(stylet; 2)은 바늘(1)의 튜브(3) 안으로 삽입되는 로드(4)를 구비하고, 허브(54)와 록킹 인서트(7)를 구비한다. 2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상기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 [갑6호증 20면 14행] 도2A 및 도2B를 참조하면, 제2 바늘 또는 캐뉼라(8)은 튜브형 부재(5)와 허브(55)를 구비한다. 바늘(8)은 뺐다 넣어다 할 수 있고(telescopically) 동심원상으로 바늘(1)에 삽입되도록 구성된다. (중략) 도2A 및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튜브(5)의 말단부는 도면부호 10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경막 봉합(dural seal)을 보유하는 틈(18)을 구비한다. [갑6호증 20면 27행] 도 5는 상기 봉합 수단(10)을 척추강 안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스타일렛(9)이 내부 캐뉼라(8) 안으로 삽입되는 것을 도시하는데, 흡수성 봉합사(13)의 사용에 의하여 봉합 수단(10)에 대한 조절을 유지한다.
A person shall be appointed.
Doz. Doz. Analysis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외부 주4) 캐뉼라) 와,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는 지지로드(스타일렛(2))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의 관부재는 가요성을 갖는 도관이고, 지지로드는 관부재의 도관보다 강성이 큰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외부 캐뉼라는 튜브(3)의 재질이 금속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삽입경로 형성수단(외부캐뉼라 및 스타일렛(2))에서 지지부재(스타일렛(2))가 제거된 후에 관부재(외부 캐뉼라)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의료용 실(봉합사)을 공급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는 관부재에 의료용 실이 직접 삽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봉합사는 내부 캐뉼라에 봉합 수단에 의해 결합된 채로 외부 캐뉼라에 삽입되는 것으로 관부재에 직접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
[A. As to thi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method of the actual supply of components 2 and that the method of the supply of studs and straws 1 of the Prior Invention 1 are the same, but the two cannot be said to be the same, and the difference cannot be deemed to be easily overcome as seen below,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rejected.]
B)Examination of differences
(i)Difference 1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관부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관부재는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 삽입되어 전진할 때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요성을 갖는 것으로, 관부재가 갖는 가요성은 단순히 약간 휘어지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과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로 형성되어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The votes (0040) contained in the text of this paragraph shall be composed of the shots (120) of the Flusing Method (100) of the Flusing Method (100) of the Flusing Method (120) of the Flusing Method (120) of the Flusing Method (120) of the Flusing Method. For example, the Domen (124) of the above Flusing Domen (120) may be composed of a lusing lusium (124) of the Flusing Domen (120) of the Flusing Method (110) of the Flusing Method (120) of the Flusing Method may be inserted into the Government (120) of the Flussing Flusoring System to correct the problems that have not been easily performed within the part of the Flusoring System of the Flusoring Body, so that the Flus
㈏ 한편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의 외부 캐뉼라는 그 자체로 바늘의 역할을 하는 금속 재질의 튜브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 캐뉼라가 피부 조직에 삽입된 후 피하 조직의 저항을 뚫고 요추 경막의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 즉,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가요성을 가질 경우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천공하기 어려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선행발명 1의 외부 캐뉼라의 금속 재질 튜브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가요성을 갖는 재질로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의의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명세서에서 선행발명 1의 외부 캐뉼라를 플라스틱이나 실리콘과 같은 부드러운 재질로 형성할 만한 동기나 암시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본문내 포함된 표 바늘 또는 외부 캐뉼라(1)는 금속 튜브와 록킹 인서트 개구(40)를 가지는 허브(53)를 구비한다. 스타일렛(2)은 바늘(1)의 튜브(3) 안으로 삽입되는 로드(4)를 구비하고 허브(54)와 록킹 인서트(7)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바늘(1)은 표준 18 게이지 얇은 벽 척추 바늘(외경 1.27㎜,내경 1.09㎜,벽두께 0.09㎜,길이 105㎜)이다. 상기 바늘(1)과 스타일렛(2)은 표준적인 진단 또는 치료용으로 시술하기 위한 종래의 척추 바늘이다(칼럼 4, 29~38행). 상기 스타일렛(2)은 바늘 또는 외부 캐뉼라(1)에 삽입되어 통상적인 진단 테스트 또는 처치를 위해 통상적인 지주막하천자를 시술한다(칼럼 4, 55~58행 및 도 3).
㈐ 따라서 비록 선행발명 2에 플라스틱 캐뉼라가 개시되어 있고, 갑 제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체 내부에 삽입되는 카테터, 캐뉼라 등의 의료기구에서 피부 조직을 뚫고 경로를 형성하는 관부재를 합성수지, 연질수지 등으로 만들어 가요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외부 캐뉼라의 금속 재질 튜브를 선행발명 2 또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가요성을 갖도록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결합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위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가요성 관부재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oz. 2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상기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으로, 의료용 실 공급수단이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고 의료용 실이 관부재 내부로 직접 공급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의료용 실 공급수단도 가요성을 갖도록 형성될 경우 관부재와 실 공급수단이 모두 가요성을 갖게 되므로 시술자가 의료용 실을 관부재 내부로 공급할 때 피부 조직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관부재의 요동을 적게 할 수 있어 피부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선행발명 1은 봉합사와 봉합수단을 내장하고 있는 내부 캐뉼라가 외부 캐뉼라의 내부로 삽입되면서 봉합사와 봉합수단이 공급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봉합사와 봉합수단이 외부 캐뉼라의 튜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캐뉼라의 튜브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은 요추 경막의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천공 시술 후 천공 지점까지 봉합수단을 밀어 넣고 천공 지점을 지나게 되면 봉합수단이 개방되도록 하여 캐뉼라 튜브로부터 빠져 나와 펼쳐진 봉합수단으로 하여금 천자 부위 둘레를 봉합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도 10A 내지 10F), 천공 지점까지는 봉합수단이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내부 캐뉼라를 삽입하지 않고 외부 캐뉼라 내부로 봉합수단과 봉합사를 직접 공급할 경우 외부 캐뉼라 내부에 차 있는 척수액으로 인해 외부 캐뉼라 내부로 봉합수단과 봉합사를 전진시키기 어렵고, 또 봉합수단이 펼쳐진 상태로 공급될 수밖에 없어 천자 부위 봉합이 어려워지므로 천자 부위 봉합을 위해서 봉합수단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봉합사와 봉합수단을 내장하고 있는 내부 캐뉼라가 외부 캐뉼라의 내부로 삽입되면서 봉합사와 봉합수단이 공급되는 구성을 봉합사와 봉합수단이 내부 캐뉼라에 내장되지 않은 채 외부 캐뉼라의 내부로 삽입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명세서에서 선행발명 1의 봉합사와 봉합수단 공급 구조를 변경할 만한 동기나 암시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 결국 위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ii) reorganization;
In light of the above,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Claim No. 1 invention cannot be denied since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combines prior inventions 1 with prior inventions 2 or can easily derive the prior inventions by combining widely known art. Thus, insofar as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Claim No. 1 invention is not denied,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Claim No. 2 through No. 13 invention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refer to the instant Claim No. 1 invention, shall not be denied. In addition, as seen above,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Claim No. 14 inventions containing both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instant Claim No. 1 invention, and as long as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Claim No. 14 invention is not denied, the nonobviousness of the instant Claim No. 15 through No. 18 inventions, which refer to the instant Claim No. 14 inventions citing them, are not denied
(b) General;
1) The main text of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provides, “When a trial decision under this Ac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ny person may not request a trial again on the same facts and identical evidence.” Here, the same fact refers to the same specific fact requiring confirmation in relation to the patent right in question, and the same evidence refers to not only the same evidence as the evidence of the final and conclusive trial decision, which is related to the fact, but also the unfitable evidence to the extent that it can reverse the final and conclusive trial decision, and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res judicata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multiple judgments inconsistent with the cause of the claim in the previous final and conclusive trial decision from being inconsistent with the grounds of the final and conclusive trial deci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whether the final and conclusive trial decision violates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o make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e previous trial decision by referring to the newly submitted material evidence sufficient to reverse the final and conclusive trial decision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Hu42, Mar. 11, 2017).
2) As to the instant case, the previous trial ruling determined that the nonobviousness of the patented invention was not denied by prior inventions 3, etc., and the instant trial ruling and the instant trial ruling are the grounds for the claim that the nonobviousness is denied by prior inventions 1, etc., and as such, both the previous trial ruling and the instant trial ruling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denied by prior inventions 1, etc., and the grounds for the claim are common. Accordingly, the instant trial ruling and the instant trial request constitute a request based on the same
In addition, the prior invention 3 was already submitted and determined in the trial process of the previous trial decision, and constitutes identical evidence, and as seen earlier, the prior invention 1 and 2 cannot be deemed as valuable evidence to the extent that it can reverse the previous trial decision that the inventive step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is not denied. Thus,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prior invention 1 and 2 constitute evidence identical in substance to the evidence in the previous trial decision.
Ultimately, the instant petition for trial constitutes an identical fact with the previous trial decision and a petition for trial based on the same evidence, and thus, is unlawful as it violates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3) Meanwhile, the Plaintiff’s petition for a trial on the instant case is the cause of the claim that the nonobviousness is denied by prior inventions 1, etc., and the instant petition for a trial is deemed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cause of claim constitutes the same fact and the evidence submitted at the trial stage constitutes identical evidence, as seen earlier.
In addition to the claim that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is denied non-obviousness as a ground for illegality in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the plaintiff further claims that there exists a ground for nullification of newness or lack of description. Thus, the reference point for determining whether a request for a trial is unlawfu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shall be deemed to be the time the request for a trial was filed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Hu2234 Decided January 19, 2012). As of the time of the request for a trial of this case,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is deemed to be unlawful since the trial of this case was based on the same facts and evidence as the previous trial decision of this case. Accordingly, the decis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s of the time of the request for a trial of this case. Accordingly, the plaintiff submitted only the assertion that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is denied non-obviousness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a trial of this case, and the plaintiff additionally asserted that the request for a trial of this case violates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as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a trial of this case.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instant trial decision was unlawful is without merit because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is new or invalid.
4) Preliminaryly, whether the patented invention in this case is new or invalid, and as seen earlier, Claim 1 inventions in this case and Claim 1 inventions in this case do not coincide with the prior inventions inasmuch as Claim 1 inventions in this case and Claim 5 and Claim 6 inventions in this case, which are subordinate inventions thereto, are not new by Prior Inventions 1, but new by Prior Inventions 1, and Claim 16 and Claim 17 inventions in this case, which contain all the technical features of Claim 1 inventions in this case and their subordinate inventions, are not denied.
In addition, the specification (027)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this case states, "the absence of the means to form a insertion channel in which the medical room is inserted may not be easy to proceed within the biological body body body organization because of the need to be carried out, but it may be easy to form a inserting channel because the means to form a inserting channel in the biological body is able to easily form the inserting channel because the means to form a inserting channel is advanced inside the body body in the state where the absence is added with the absence of the government." In light of the above specification, the claims of paragraphs 1 and 14 of this case in the claims of this case can be interpreted clearly as "the means to form a inserted channel in which the medical room is inserted, which includes the supporting room with a more strong strength than the above absence," and it cannot be deemed as a violation of Article 42 (4) of the Patent Act.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n this case is new or invalid is without merit.
4. Conclusion
Therefore,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cannot be deemed to be erroneous as it is alleged by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its revocation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Gung (Presiding Judge)
1) In order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and examination, astronomical anesthesia(anesthesia), liquid collection, measurement, etc. of brain pressure pressure, and to make sure that the person is a woman in a prop-by-law. In ordinary cases, on the part of a ship that is not more than the first or second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opic sc
Note 2) Pibs inserted into the body’s body, which are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inging the body liquid with the military register on the ple or mouth, collecting blood by inserting it into the body’s body, or inserting it into the body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 such as inserting it into the body’s body’s body’s body’s body’s body,
Note 3) The inner depth, bed, search (exploit), Costails, tent, tent, and inner bed.
Note 4) Within the context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a) describe the elements of the prior invention 1, corresponding to the elements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b)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