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29

모욕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25. 23:50경 의정부시 C호프 앞 노상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장 E에게 “야, 경찰관, 이리 와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A은 2012. 8. 25. 23:50경 의정부시 C호프 앞 노상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장 E에게 '너 이름뭐야, 소속이 뭐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좃같네'라며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 형법 제311조에 해당,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6.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