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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하누소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차량으로 주취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