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송현동 ‘송현명가’ 아파트 건너편 도로부터 같은 동 ‘영플라워’ 꽃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