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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each sentence (the imprisonment of August, the imprisonment of Defendant B, the imprisonment of June, the suspended execution of the Defendants two years, the probation, and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f 160 hours) declar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s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새벽녘에 어린 학생들에게 단지 논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는 불과 16세로 성인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인 점, 특히 피해자 D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11년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질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D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4125)을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