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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612

도박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and a fine of up to two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도박 피고인은 C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1. 5.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전남 함평군 소재 야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주최한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5장씩 3패로 나눈 다음 그 중 1패에 도금을 걸고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전남 담양군 및 전남 함평군, 화순군 일대 야산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지인인 피해자 E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도박자금을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피해자 앞에서 도박을 하는 시늉만 하면서 일부러 도박에 패하여 도박자금을 모두 잃은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According to the above public invitation, the Defendant, along with D on May 17, 201, demanded the victim to pay a large amount of money by gambling with other people and Baduk in a restaurant in which the trade name in the Hanam-dong of Gwangju Mine-gu is unknown. The Defendant was transferred KRW 20 million from the victim as gambling funds in a post office account in the name of F used by D around May 18, 201.

After May 18, 201, the Defendant and D are from around 21:00.